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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관련 업무를 접하시다보면 매우 복잡하죠ㅠㅠ
가스분야는 고압가스,액화석유가스,도시가스 3법의 체계로 이루어졌습니다. 참고로, 관련 기관으로는 허가 및 신고기관(시장,군수,구청장), 검사기관(한국가스안전공사),도시가스사(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사)등이 있습니 다.
관련 분야별 인허가 기준(인허가,검사등) 및 관련 법과 KGS CODE 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~!!
감사합니다.
- 아 래 -
1. 가스인허가 1) 고압가스 : 제조, 저장, 판매, 사용 2) 액화석유가스 : 충전, 판매, 사용 3) 도시가스 : 제조, 본관 및 공급관, 사용시설(특정,비특정).사용자공급관
2. 검사 1) 기술검토서 2)시공감리,중간검사,완성검사 3) 자체검사(도시가스) ."끝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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